- 신고대상
-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
신고의무
직무관련 외부강의 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신고의무 불이행시 징계처분
- 신고대상: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
- 신고기한: 사전 또는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까지
사례금 상한액
초과 사례금 수수 시 신고 및 반환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외부 강의등 사례금 1시간 상한액 : 100만원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외부 강의등 사례금 1시간 상한액 : 40만원
사례금 총액 한도 : 1시간 초과시 150%까지 수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