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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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소개

설치근거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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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설치근거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자치감사 수행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직무상 독립된 지위의 합의제 행정기관인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를 설치

감사위원회 기능

  • 감사정책 및 주요 자치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 징계 및 문책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 시정, 주의, 개선의 요구ㆍ권고 및 고발 요구 등에 관한 사항
  •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명령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
  • 재심의 및 적극행정 면책 심사에 관한 사항
  • 감사위원회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 감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
  • 감사사무의 의뢰에 관한 사항
  • 위원의 신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감사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