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 안내
- 작성자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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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18-01-12
재산등록의무자로 퇴직한 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 취업제한기관 : 매년 12월말 인사혁신처에서 고시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요건은
① 재산등록의무자에서 퇴직한 공무원
②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일 것
③ 취업하려는 기관이 취업제한기관에 해당 될 것
다만,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면 취업이 가능합니다.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을 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으니
재산등록의무자 였던분들은 퇴직후 취업을 하고자 하실 경우 취업전 감사관실과 협의후 진행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