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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정기 재산병동신고 안내

  • 작성자감사관
  • 조회수272
  • 작성일2018-01-12

        2018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개요 
 

신고기준일(’17.12.31.) 현재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 존·비속 재산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에 접속하여 신고(’18.1.1.~2.28.)

 

□ 정기 재산변동신고 기간 : ’18.1.1.∼2.28. 24:00까지

   *  ① 부동산정보 열람:’18.1.16.~ ② 금융정보 사전 검증:’18.1.16.~20.

      ③ 금융정보 활용입력:’18.1.21일부터 가능(정보제공동의자에 限함)

   *   신고 마감일 즈음 신고 폭주에 따른 접속 불편 예상

       ▶  조기신고('18. 2. 15.까지) 당부 드림

    

□ 정기 재산변동신고 기준일 : ’17.12.31.

 ○ 모든 재산항목의 변동사항은 ’17.12.31.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작성 하여야 하며, 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

    *  재산변동사항 외에도 등록의무자 및 친족의 주소, 직업, 거주형태 등 인적사항  

       현행화, 부동산의  면적, 지번 등 오기 수정, 변동요약서상 연간소득액(단위:천 원),

       증감사유 등도 필히 ’17.12.31.기준으로 기재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을 통한 온라인 신고

 

 ○ http://www.peti.go.kr(행정포털 홈 오른쪽에 바로가기 배너 : "PETI 공직자 재산등록")
     * 행정전자서명용인증서 또는 공인인증서 필요

○ 등록의무자는 첨부한 재산변동신고 안내서를 참고하여 정확히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신고자 본인에게 있음


 [문의전화] 
 - 도 감사관 : 280-2388,2069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서비스데스크 : 1522-4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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