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정기 재산병동신고 안내
- 작성자감사관
- 조회수272
- 작성일2018-01-12
2018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개요
신고기준일(’17.12.31.) 현재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 존·비속 재산을 |
□ 정기 재산변동신고 기간 : ’18.1.1.∼2.28. 24:00까지
* ① 부동산정보 열람:’18.1.16.~ ② 금융정보 사전 검증:’18.1.16.~20.
③ 금융정보 활용입력:’18.1.21일부터 가능(정보제공동의자에 限함)
* 신고 마감일 즈음 신고 폭주에 따른 접속 불편 예상
▶ 조기신고('18. 2. 15.까지) 당부 드림
□ 정기 재산변동신고 기준일 : ’17.12.31.
○ 모든 재산항목의 변동사항은 ’17.12.31.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작성 하여야 하며, 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
* 재산변동사항 외에도 등록의무자 및 친족의 주소, 직업, 거주형태 등 인적사항
현행화, 부동산의 면적, 지번 등 오기 수정, 변동요약서상 연간소득액(단위:천 원),
증감사유 등도 필히 ’17.12.31.기준으로 기재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을 통한 온라인 신고
○ http://www.peti.go.kr(행정포털 홈 오른쪽에 바로가기 배너 : "PETI 공직자 재산등록")
* 행정전자서명용인증서 또는 공인인증서 필요
○ 등록의무자는 첨부한 재산변동신고 안내서를 참고하여 정확히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신고자 본인에게 있음
[문의전화]
- 도 감사관 : 280-2388,2069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서비스데스크 : 1522-4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