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적용 취업제한기관 안내 작성자감사관 조회수242 작성일2018-01-12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한 2018년도에 적용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파일다운 (게시)2018퇴직공직자취업제한대상비영리법인등고시문.xlsx다운로드 (게시)2018퇴직공직자취업제한대상영리사기업체등고시문.xlsx다운로드 목록 다음글2018년 정기 재산병동신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