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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정기재산변동신고 안내

  • 작성자감사관
  • 조회수291
  • 작성일2019-01-11

         2019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개요 
 

등록기준일(’18.12.31.) 현재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 존·비속 재산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에 접속하여 신고(’19.1.1.~2.28.)

 

□ 정기 재산변동신고 기간 : ’19. 1. 1.∼2. 28. 24:00까지

    ① 부동산정보 및 금융정보 사전 검증:’19.1.16.~21.

    ② 금융정보 활용입력:’19. 1. 22.(화)부터 가능(정보제공동의자에 限함)

  ※  교육안내 : 2019. 1. 16.(수) 14:00 도청 공연장

□ 정기 재산변동신고 기준일 : ’18.12.31.

 ○ 모든 재산항목의 변동사항은 ’18.12.31.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작성 하여야 하며, 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을 통한 온라인 신고

   ○ http://www.peti.go.kr(행정포털 홈 오른쪽에 바로가기 배너 : "PETI 공직자 재산등록")
     * 행정전자서명용인증서 또는 공인인증서 필요

  ○ 등록의무자는 첨부한 재산변동신고 안내서를 참고하여 정확히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신고자 본인에게 있음

  ○ (유의사항) 금융정보 활용입력 기능은 의무자의 편의를 위한 참고자료일 뿐 자동 입력 기능이 아니므로  제공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여 신고

  ○ 재산신고 안내 동영상은 인터넷망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재산신고안내" 검색)



 [문의전화] 
 - 도 감사관 : 280-2388,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서비스데스크 : 1522-4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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