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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지원

(도비)지방투자촉진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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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절차

  1. 투자협약(MOU) 체결 시·군
    • 사업계획서 제출 MOU체결 협의
    • MOU체결 이전 투자활동 보조금 대상 아님
  2. 토지매매 및 투자활동 완료 기업
    • 토지매매계약, 건축설계 및 착공
    • 공장설립신고 등
  3. 투자보조금 신청
    (투자 착수 3개월 이내)
    • 투자보조금 신청서 등 증빙서류
  4. 자료검토 및 현지 실사
    전북도 투자심의원회 심의

    (전문가 자문단)
    • 투자내역 확인 및 공인회계사 심사 등
    •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 적합 여부 심의
  5. 투자보조금지급
    • 보조금 기업에 지급
  6. 사후관리(5년)
    • 보조금 정산 통보일로 5년

보조금 제외 업종

  • 도축업(도축가공 제외), 레미콘, 아스콘, 아스팔트, 블록, 시멘트, 콘크리트관, 담배 재건조업, 재생재료업, 냉동식품, 곡물도정, 도시락, 탁주·업무, 일반제재, 인쇄업, 유기질비료, 판유리가공, 도자기, 석회, 플라스틱, 기와, 삭제품, 비금속광물, 주철관, 비철금속제련, 구조용 금속제품, 금속문, 금속탱크, 수공구 일반철물 제조업, 공해, 폭말 및 화재위험 업종, 기타 심의업종
  • 부서/이름 기업유치추진단
  • 전화번호 063-280-3562
  • 최종수정일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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