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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지원

국내복귀기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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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요건

  • 해외사업장 2년이상 운영한 제조업, 정보통신업, 방역·면역 산업, 산업발전법상 지식서비스산업
  • 해외사업장의 실질적 지배자가 대한민국 법인(개인)
  • ※ 이행사항 : 해외 사업장이 ①청산 ②양도 ③생산량 축소(매출액 25% 감축)중 한가지에 해당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상 동일한 업종, 국내 사업장의 신·증설, 공장매입(임차), 기존 공장 내 유휴면적에 제조시설 투자중 한 가지를이행할 것.

지원내용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 기업당 600억원 이내 (사업장당 300억원 이내) * 투자보조금+이전보조금 합산 기준
  • 투자보조금 {토지보조금(토지매입금액, 단 임차료는 아님)+설비보조금 } × 지원비율
  • * 지원비율
    • ① 복귀지역별 지원비율(11%~45%, 전북 일반지역 24%)
    • ② 고용인원 가감비율-(지원비율*0.7)%P ~ +6%P
    • ③ 투자규모 가산비율(1%~4%P)
    • ④ 특정업종 가산비율(~3%P)
  • 이전보조금 해외설비 이전시 국비 최대 4억원이내

(도비 추가지원 가능)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 사업장 설립 또는 이전의 경우 : 설비투자금액의 5%(전용단지 입주시 10%)/ 50억원 한도
  • 집단화 이전 : 설비투자금액의 1% (투자 건당 5억원 한도)
  • 첨단업종, 연구소 : 설비투자금액 10% / 80억
  • 대기업 본사 동반 이전 : 설비투자금액 30% / 300억
  • 해외사업장 청산을 위하여 컨설팅을 지원 또는 장비 이전 : 컨설팅 및 장비 이전 소요비용 20%(투자 건당 4억원 한도)
  • 부서/이름 기업유치추진단
  • 전화번호 063-280-3233
  • 최종수정일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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