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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외국인투자비율 30% 이상인 기업(장기차관 제외)

지원조건

  • 신성장동력기술,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사업, 소재·부품·장비산업
  • 대규모 고용(제조·건설 등 300명 이상, 도소매·숙박 등 200명 이상, 교육서비스업 등 100명 이상)
  • R&D센터 신·증설, 연구전담인력 5명 이상(신성장동력기술, 첨단기술 등 관련 사업 분야 등)

지원내용

  • (일반) 외국인직접투자(FDI)의 5~20%
  • (첨단산업) 외국인직접투자(FDI)의 40%까지
  • (국가전략기술) 외국인직접투자(FDI)의 50%까지

지원절차

  1. 현금지원신청
    • 외투기업 →
      산업부(코트라)
  2. 심사 및 한도산정
    • 산업부 평가위원회
    • 산업부 한도산정위원회
  3. 심의·의결
    • 산업부
    • 외국인투자위원회
  4. 현금지원 계약체결
    • 산업부-지자체-외투기업
  • 부서/이름 기업유치추진단
  • 전화번호 063-280-3562
  • 최종수정일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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