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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지원

(국비)지방투자촉진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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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절차

  1. 투자협약(MOU) 체결 도↔시군↔기업
    • 1차 사업계획서 제출 MOU.체결 협의
      ※ MOu 3년 유효 / MOU 이후 투자진행
  2. 토지매매 및 착공 기업
    • 토지매매계약, 건축설계 및 착공
  3. 보조금 신청(착공 후 3개월 이내) 기업→시군→도→산업부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서
      ※(입지)입지계약일로부터 1년 (설비) 착공신공 후 3개월 이내
    • 착공 전 신청 가능, 단, 1년 미착공 시 전액환수
  4. 자료검토 및 현지 실사(산업부)
    투자심의위원회 심의
    시군+도+산업부
    • 지원여부 검토 및 지원 타당성 분석
    • 투자계획 브리핑 및 현지 확인 등
  5. 1차 보조금(70%)지급 기업→시군→도→산업부
    • 중앙투자심의
    • 국비, 도비, 시·군비 매칭 지원
  6. 사업완료 보고 및 정산 기업→시군→도→산업부
    • 사업완료보고서 및 정산(착공 후 3년 내 완료)
    • 회계법인 정산검증
  7. 사후관리(5년) 기업→시군→도→산업부
    • 기업이 보조금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

보조금 제외 업종

  • 부동산, 건설업, 소비성서비스 무점포·해운중개업, 비디오물 감상업, 뉴스제공업, 불록체인 암호화 자산 관련업종 등(단, 건설업, 도·소매업이 직접 제조하여 판매목적으로 등록된 경우(투자사업장)제조업 객관적 입증 및 위원회 승인

추가지원

  • 신규고용인원에 따른 추가지원: 기업규모, 고용인원별 2%~10% 가산
  • 지역특성화업종 추가지원 :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 2%가산: 구조고도화, 에너지특화기업, 경제자유구역, 소재부품장비, 첨단투자지구, 수소특화기업
  • 부서/이름 기업유치추진단
  • 전화번호 063-280-3233
  • 최종수정일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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