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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지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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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243호(2023.12.27. 개정)

지원대상
  • 대상 : 법인기업(1. 제조업, 2. 정보통신, 3. 지식서비스)
    • ※ 제외업종 : 부동산, 건설업, 소비성서비스, 무점포·해운중개업, 비디오물 감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암호화 자산 관련업종 등(단, 건설업, 도·소매업이 직접 제조하여 판매목적으로 등록된 경우 (투자사업장)제조업 객관적 입증 및 위원회 승인 要)
지원내용
지원내용지원대상, 지역, 지원유형, 지원범위(투자금액의 해당비율), 기타 정보제공
지원대상 지역 지원유형 지원범위(투자금액의 해당비율) 기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신ㆍ증설 (설비) 전주,군산,익산,완주 설비 투자 6%이내 8%이내 10%이내
그 외 시·군 12%이내 20%이내 25%이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9%이내 12%이내 15%이내
수도권 이 전 (설비 +입지) 전주,군산,익산,완주 입지 - 15%이내 30%이내
설비 6%이내 8%이내 10%이내
그 외 시ㆍ군 입지 - 30%이내 50%이내
설비 12%이내 20%이내 25%이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입지 - 25%이내 40%이내
설비 9%이내 12%이내 15%이내

* 전북도 균형발전 상·중·하위지역 : 상위(없음), 중위(전주,군산,익산,완주), 하위(그외 시군)

추가지원
  • 신규고용인원에 따른 추가지원 : 별표6(기업규모,고용인원별 2%~10% 가산))
  • 지역특성화업종 추가지원 :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 2% 가산 : 구조고도화, 에너지특화기업, 경제자유구역, 소재부품장비, 첨단투자지구, 수소특화기업
지원조건
지원조건구분, 기존사업장, 투자방식, 투자활동 정보제공
구분 기존사업장 투자방식 투자활동
업력 고용
수도권 이 전 1년 이상 30명
이상
  • 과밀억제지역 독립사업장 이전
  • 투자완료 전 폐쇄·매각
  • 확장·연관사업 진출(업종코드3자리 동일)
  • 30인 이상 신규고용
  • 10억원 이상 투자 <대기업300억원>
신설 10명
이상
[기존사업장 유지(과밀제외)]
  • 신축 또는 기존건물 용도변경
  • 폐건물 매입 대주선 투자
  • 확장·연관사업 진출(업종코드3자리 동일)
  • 기존 상시고용의10% 이상 고용(최소10명)
    • 중소20명 이상, 중견30명 이상, 대기업70명 이상이면 충족
  • 10억원 이상 투자 <대기업300억원>
증설 [기존사업장 유지(과밀제외)]
  • 기존사업장 건축물 추가
상생형 지역
일자리 기업
신규
예외인정
10명
이상
  • 기존사업장 유지(과밀제외)
  • 신설· 증설투자
  • 10인 이상 신규고용
  • 10억원 이상 투자 <대기업300억원>

(국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절차

  1. 투자협약(MOU) 체결 도↔시군↔기업
    • 1차 사업계획서 제출 MOU.체결 협의
      ※ MOu 3년 유효 / MOU 이후 투자진행
  2. 토지매매 및 착공 기업
    • 토지매매계약, 건축설계 및 착공
  3. 보조금 신청(착공 후 3개월 이내) 기업→시군→도→산업부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서
      ※(입지)입지계약일로부터 1년 (설비) 착공신공 후 3개월 이내
    • 착공 전 신청 가능, 단, 1년 미착공 시 전액환수
  4. 자료검토 및 현지 실사(산업부)
    투자심의위원회 심의
    시군+도+산업부
    • 지원여부 검토 및 지원 타당성 분석
    • 투자계획 브리핑 및 현지 확인 등
  5. 1차 보조금(70%)지급 기업→시군→도→산업부
    • 중앙투자심의
    • 국비, 도비, 시·군비 매칭 지원
  6. 사업완료 보고 및 정산 기업→시군→도→산업부
    • 사업완료보고서 및 정산(착공 후 3년 내 완료)
    • 회계법인 정산검증
  7. 사후관리(5년) 기업→시군→도→산업부
    • 기업이 보조금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
  • 부서/이름 기업유치추진단
  • 전화번호 063-280-3233
  • 최종수정일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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