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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지원

전북특별자치도 투자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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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 전북특별자치도 투자보조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지원대상
  • 대상 : 법인기업(1. 제조업, 2. IT·CT, 3. 생산자서비스업, 4. 연구개발업)
    • ※ 제외업종 :
      도축업(도축가공 제외), 레미콘, 아스콘, 아스팔트, 블록, 시멘트, 콘크리트관, 담배 재건조업, 재생재료업, 냉동식품, 곡물도정, 도시락, 탁주·약주, 일반제재, 인쇄업, 유기질비료, 판유리가공, 도자기, 석회, 플라스틱, 기와, 석제품, 비금속광물, 주철관, 비철금속제련, 구조용 금속제품, 금속문, 금속탱크, 수공구 일반철물 제조업, 공해, 폭발 및 화재위험 업종, 기타 심의업종
지원내용
  • [투자보조금] 투자금액 10억원 초과분의 10% 이내, 최고 80억원 한도
    • (대규모투자 보조금 한도) 1천억 이상 100억원 / 2천억 이상 200억원 / 2천억 이상 300억원
  •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도민을 20인 이상 신규로 상시고용 시,
    20인 초과 1인당 고용보조 월 100만원(교육훈련 월 30만원) 6개월 이내 지급
    • (단, 고용장려금 등 동일 목적의 국가나 전북도 다른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지급 불가)
    • 최고한도 : 고용보조금 10억원 한도, 교육훈련보조금 5억원 한도
추가지원
  • 지역별 추가지원 : 동부권(무주,진안,장수,임실,순창,남원) 5% 가산, 동부권 외 성장촉진지역(김제, 정읍, 고창, 부안) 1% 가산(조례 제7조 ⑦항)
  • 업종별 추가지원 : IT, CT, 연구개발, 탄소, 복귀, 금융기업의 경우 1억원(기타 10억원) 초과금액에서 지원비율 산정(조례 제7조 ⑦항 제4호, 제5호)
투자보조금 산정방식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별표3)

  • 산정기준(보조금 지원액 = 투자액 적용 보조금 + 고용규모 적용 보조금)
    • 투자액 보조금 = [{투자액-10억원(공제액)}×지원비율] × 0.6
    • 고용규모 보조금 =【[{투자액-투자액(1-고용계수)}-10억원(공제액)]×지원비율】× 0.4
      • ※ 고용계수=종업원수(명)/투자액(억원)
      • ※ 10억원(공제액) IT, CT, 연구개발, 탄소, 복귀, 금융기업은 공제액 1억원, 기타 10억원
  • 투자보조금 산정예시 (예시) 100억원투자, 고용 30명, 지원비율 10% = 6.2억원
    • 투자 : [(100-10)×0.1]×0.6 = 5.4억원
    • 고용 : (100-100<1-0.3>)-10)×0.1×0.4 = 0.8억원
지원조건
지원조건구분, 업력, 신규고용, 투자금액, 투자방식, 지원내용 정보제공
구분 업력 신규 고용 투자 금액 투자방식 지원내용
신·증설 3년 미만 10명 이상 30억원
초과
  • 신축 또는 기존 용도변경
  • 폐건물 매입
  • 기존 도내사업장 유지
  • 기존사업장 연면적 증가
  • 산정방식에 의한 투자보조금
  • 투자금액 인정 범위 : 토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취득비 등 공공요금, 소모품 구입비 등 제외)
3년 이상 10명 이상 10억원
초과

(도비) 전북특별자치도 투자보조금 지원절차

  1. 투자협약(MOU) 체결
    시・군
    • 사업계획서 제출 MOU체결 협의
    • MOU체결 이전 투자활동 보조금 대상 아님
  2. 토지매매 및 투자활동 완료
    기업
    • - 토지매매계약, 건축설계 및 착공
    • 공장설립신고 등
  3. 투자보조금 신청(투자 착수 3년 내)
    • 투자보조금 신청서 등 증빙서류
  4. 자료검토 및 현지실사
    (전북도) 투자심의위원회 심의
    도(전문가 자문단)
    • 투자내역 확인 및 공인회계사 심사 등
    •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 적합 여부 심의
  5. 투자보조금 지급
    • 보조금 기업 통장에 입금
  6. 사후관리(5년)
    •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5년
  • 부서/이름 기업유치추진단
  • 전화번호 063-280-3562
  • 최종수정일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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