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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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 게시판은 도민 여러분께서 전북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에 자주 문의하는 사항이나 궁금하시는 사항에 대해 정리하여 관리자가 게시하는 공간입니다. 묻고 답하기 이용 전 참고하시면 더 나은 위원회 홈페이지 방문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Q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요?
    A

    전북특별자치도는 동학농민혁명 때 집강소를 통해서 주민자치를 맨 처음으로 시작한 곳입니다. 자치경찰은 주민차치의 완결판이라 볼수 있습니다.

    ○ 전북특별자치도가 “자치경찰을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위원회나 경찰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도민들께서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경찰은 우리가 주민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주민이 함께하는 범죄 예방활동, 치안 예방 활동 등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공식 슬로건을 더 행복한 삶, 함께 지켜요로 선정한 것과 같이, 도민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상의해서 보다 나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Q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지역주민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하는 자치경찰제의 취지와 일치하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①자치경찰에 바란다설문조사, 전북소통대로를 이용한 전북형 자치경찰 도민의 정책제안’,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청취 등 도민 의견을 듣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Q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자치경찰 치안환경이 달라지나요?
    A

    아닙니다. 자치경찰이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국가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재정 여건 등의 차이로 인한 지역 간 치안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치경찰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튼튼한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 Q위원회 1호시책이 아동안전종합대책 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현재 아동여성청소년노인 등 사회적약자에 대한 보호정책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사무와 경찰법의 자치경찰사무가 중첩되는 사무입니다.

    아동여성청소년에 관한 업무는 자치경찰사무에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사무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업무를 양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고, 서로 협력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머리를 맞대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를 1호 시책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 Q경감 이하 중징계(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인사 권한도 가지는데 너무 큰 권한 아닌가요?
    A

    경감 이하의 자치경찰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을 제외하고 승진전보중징계에 대한 인사권한(임용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경찰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이고, 경찰공무원법에서 인사에 관한 모든 것들이 규정되어 있으며, 실질적인 임용권 행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Q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자치경찰을 새로 뽑나요?
    A

    현재는 기존 국가경찰이 자치경찰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신분은 모두 국가경찰인 상황이기 때문에 자치경찰을 별도로 채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경찰이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면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있음. 도내 약 4,400명 경찰관 중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 약 800, 수행공무원 약 3,000

    위원회 사무국에는 경찰청에서 파견된 경찰 인력과 도청에서 행정인력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음

  • Q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은 독립성이 확보되나요?
    A

    도지사가 임명하지만, 위원회의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업무는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5명 정도의 사무국 인력이 위원회 운영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는 소관 업무를 심의·의결을 통해서만 수행하며 위원장 또는 일부 위원이 단독으로 업무 수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치적 중립과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Q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은 어떻게 되나요?
    A

    위원회가 합의제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도지사, 의회, 국가경찰위원회, 교육감 등 각계에서 추천한 7명의 위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전북특별자치경찰청에서 시행하는 자치경찰 관련 주요 정책 및 예산수립 등에 대해서 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Q자치경찰사무로 오해할 만한 국가경찰사무들이 있나요?
    A

    ○ 「경찰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21호 별표에 따라 자치경찰사무와 국가경찰사무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경비 업무 중에서도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는 사무들은 여전히 국가경찰 사무로 남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통솔할 수 없습니다.

    생활안전 : 경비업, 경호안전검측, 즉결심판, 경범심사위원회, 총포화약, 풍속수사

    여성청소년 : 성폭력수사, 해바라기센터(성폭력 피해자조사 등),117신고 센터(학교폭력),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등

    교통 : 과태료·즉심, 행정처분·소송·심판, TCS관리(교통관련시스템), 에스코트관리, 운전학원, 번호판영치, 예금압류, 비송사건, 뺑소니, 보험사기, 보복운전

  • Q자치경찰사무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자치경찰사무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들로, 관할 지역 내 생활안전, 교통경비수사 사무 등이 있습니다.

    생활안전 : 지역순찰, 범죄예방, 주민참여 방범활동 지원, 여성아동청소년 등 보호, 안전사고·재해·재난, 긴급구조 지원

    교통·경비 : 교통위반 단속, 교통안전교육·홍보,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및 통행허가

    수사 :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가정폭력·아동학대, 교통사고, 가출인·실종아동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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