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

전체메뉴 사이트맵보기

실무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분과회의 운영

관련근거
  •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 15조
  •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 10조
기능(협의사항)
  •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에 관련된 사항
  • 전북특별자치도의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색에 맞는 치안서비스 시책 발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실무협의회 운영
  • (위원구성) 22명(위원장 2명 포함)
    • 위원장(2명) :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자치경찰부장
    • 당연직(10명) : 전북특별자치도(4), 道경찰청(4), 道교육청(2) 업무주관 과장
    • 위촉직(10명) : 분야별 민간전문가 7명, 현장 경찰관 3명
  • (회의운영) 정례회의 분기별 1회, 필요시 임시회 개최
분과회의 운영
  • (분과구성) 3개 분과
    • 범죄예방분과 : 치안, 질서, 방범
    • 사회적약자보호분과 : 여성, 청소년, 아동, 학교폭력, 노인, 장애인
    • 교통안전분과 : 교통, 안전, 스쿨존
  • (회의운영) 정례회의 분기별 1회, 필요시 임시회 개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제작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