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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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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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안내

고충민원이란?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 가. 일반민원 :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
    •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민원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합니다.
고충민원 신청방법 : 우편, 모사전송, 직접방문
고충민원 신청방법 으로 우편, 모사전송, 직접방문, 홈페이지의 정보를 제공함
우편신청
  • 주소 : (5496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청 감사위원회
    • 민원접수 확인을 위해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세요
팩스신청
  • 팩스를 통해서도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팩스번호 : 063-280-2049
    • 민원송부 시 상단에 성명·주소·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세요
방문신청
  • 전북특별자치도 고충처리위원회를 직접방문,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민원접수 시간 : 평일 09:00 ~ 18:00(점심시간 : 12:00 ~ 13:00)
  • 찾아오시는 길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청 감사위원회

고충민원 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다운로드 미리보기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인이 단체․법인이거나 다수인일 경우 대표자 작성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요구하는 처분 등과 관련된 기관
    • 신청민원 관련 증빙서류 및 신청인이 5명 이상인 경우 연명부 원본 제출
  • 관련서류 제출 : 행정기관의 처분 관련 공문 등 해당 고충민원과 관계되는 증빙자료

신청의 대리

  • 대리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별지 제9호서식〕의 대리인 선임 허가 신청서 제출
  • 대리인의 자격요건(시행규칙 제12조)
    •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소속 임직원
    • 변호사
    • 다른 법률에 따라 고충민원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사람
    •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사람
    • ※〔별지 제9호서식〕 다운로드 미리보기
  •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대표자 선정 통지서〔별지 제10호서식〕제출

고충민원 처리절차

  1. 상담 및 신청
    • 60일내 처리
    • 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
  2. 고충민원 조사
    • 관계인 출석 및 의견 진술
    • 자료요구 및 현장조사
  3. 심의의결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4. 처리결과 통보
    • 의결이 있는 날로 부터 10일 이내

고충민원 처리․체계도

고충민원 처리․체계도로 본문에 자세한 내용 있음
  1. 민원접수
  2. 소관여부 판단(민원재분류, 소관기관 송부, 부서 재지정, 소관과 송부)
  3. 조사관 지정
  4. 민원내용 확인
  5. 민원요약서 작성
    • 조사심의
      1. 서면·실지·출석조사
      2. 위원회 심의(안)검토(각하·이송·이첩)
      3. 위원회 심의·의결(시정권고·의견표명, 제도개선·조정, 합의·기각)
    • 중지종결(안내회신·종결)
  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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