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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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컨설팅감사란 ?

  • 공무원 등이 사무 처리 시 근거 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인하여 사후 감사 등을 의식해 능동적으로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처리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조언ㆍ자문ㆍ권고 등을 하는 사전 예방적 감사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 ※「전북특별자치도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대상업무 및 신청대상자

대상업무
  •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 규제 관련 법령 등이 불명확하여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무
  • 그 밖에 규제개혁 등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신청대상자
  • 아래 각 호의 감사대상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임직원
    •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처 및 국ㆍ도비 보조를 받는 단체ㆍ기관
    •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및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단체ㆍ기관
    • 전북특별자치도내 시·군 본청 및 구청, 읍·면·동, 그 소속기관 등
  •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에 인가ㆍ허가ㆍ승인ㆍ특허ㆍ면허 등을 신청한 민원인
제외업무
  • 해당 인ㆍ허가 등의 신청에 대한 처분이 이미 완료된 경우
  • 관련 법령 등에 해당 인ㆍ허가 등의 요건 및 처리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 해당 인ㆍ허가등 또는 관련 법령 등에 대해 판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법제업무 운영규정」제26조제1항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 행정제도ㆍ법령개선 사항이나 단순 법령해석 및 정책적 결정이 요구되는 사항
  • 감사ㆍ조사ㆍ수사ㆍ재판ㆍ행정심판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신청시기 및 결과통보

신청시기
  • (공무원, 임직원 등) 규제관련, 적극행정 관련 업무처리를 완료하기 전에 [별지] 1호서식에 따라 소속기관 감사부서에 신청
  • (민원인) 인·허가 등 신청사항에 대한 처분이 완료되기 전에 [별지] 2호서식에 따라 해당 부서에 신청
  •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신청 절차도
전북특별자치도(전북특별자치도에 인·허가 등을 신청한 민원인 등)
신청절차도. 본문에 자세한 내용 있음
  1. 인·허가 등 해당부서
    • 신청대상 여부 확인 등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증빙서류 첨부)
  2. 감사위원회(전북특별자치도)
    • 관련법 유권해석, 판례 등을 검토하여 처리의견서 송부
    • 자체해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중앙부처, 감사원에 신청
  3. 중앙부처, 감사원
    • 소속 감사부서에서 사전 컨설팅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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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군(시·군에 인·허가 등을 신청한 민원인)
신청절차도. 본문에 자세한 내용 있음
  1. 인·허가 등 해당부서
    • 신청대상 여부 확인 등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증빙서류 첨부)
  2. 감사부서(시도)
    • 자체 검토의견 등을 첨부하여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3. 감사위원회(전북특별자치도)
    • 관련법 유권해석, 판례 등을 검토하여 처리의견서 송부
    • 자체해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중앙부처, 감사원에 신청
  4. 중앙부처, 감사원
    • 소속 감사부서에서 사전 컨설팅감사 실시
크게보기
감사실시
  • 사전 컨설팅감사는 서면자료를 활용하되, 필요시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 병행
결과통보
  • 사전 컨설팅감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통보

행정처리

  1.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민원인 → 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시·군 감사부서
  2. 사전 컨설팅 감사 접수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시·군 감사부서(증빙서류 확인 등)
  3. 사전 컨설팅 감사 실시
    유권해석 및 질의응답 사례, 판례나 법령해석 등을 검토
    * 필요시 현장확인, 전문가 자문 등
  4.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 중앙부처, 감사원
    *자체해결이 어려울 경우
  5.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통보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시·군 감사부서 → 해당부서
  6. 사전 컨설팅감사 이행여부 결과 통보
    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감사부서(감사의견 반영여부 등)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감사를 면제할 수 있음

적극행정을 실천함으로써 규제개혁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등에게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