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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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신고 처리절차 및 보호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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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처리 절차

    • 부정청탁
      • 최초 부정청탁
        거절의사 표시
      • 동일한 부정청탁
        소속기관장에게 신고(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도 신고 가능)
    • 금품등 수수
      •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도 신고 가능)
      • 제공자에게 반환·거부 의사 표시
        (반환 곤란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인도)
    • 신고내용에 대한 감사·수사·조사
    •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 과태료 부과 대상자 관할 법원 통보(소속기관장)
    • 징계, 직무 배제 등 조치, 부정청탁 내용·조치 사항 공개(소속기관장)

신고자 보호·보상

  • 보호
    비밀보장, 신변 보호, 신분보장, 책임감면 등
  • 보상
    보상금(최대30억원)·포상금(최대 2억원)지급
    • 보상금: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 절감을 가져온 경우
    • 포상금: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