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정기재산변동신고 안내
- 작성자감사관
- 조회수290
- 작성일2019-01-11
2019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개요
등록기준일(’18.12.31.) 현재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 존·비속 재산을 |
□ 정기 재산변동신고 기간 : ’19. 1. 1.∼2. 28. 24:00까지
① 부동산정보 및 금융정보 사전 검증:’19.1.16.~21.
② 금융정보 활용입력:’19. 1. 22.(화)부터 가능(정보제공동의자에 限함)
※ 교육안내 : 2019. 1. 16.(수) 14:00 도청 공연장
□ 정기 재산변동신고 기준일 : ’18.12.31.
○ 모든 재산항목의 변동사항은 ’18.12.31.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작성 하여야 하며, 신고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을 통한 온라인 신고
○ http://www.peti.go.kr(행정포털 홈 오른쪽에 바로가기 배너 : "PETI 공직자 재산등록")
* 행정전자서명용인증서 또는 공인인증서 필요
○ 등록의무자는 첨부한 재산변동신고 안내서를 참고하여 정확히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신고자 본인에게 있음
○ (유의사항) 금융정보 활용입력 기능은 의무자의 편의를 위한 참고자료일 뿐 자동 입력 기능이 아니므로 제공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여 신고
○ 재산신고 안내 동영상은 인터넷망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재산신고안내" 검색)
[문의전화]
- 도 감사관 : 280-2388,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서비스데스크 : 1522-4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