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확포장공사 관련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 수의계약 가능 여부 작성자감사관 조회수108 작성일2023-03-13 담당부서감사관 도로확포장공사 관련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 수의계약 가능 여부 관련 사전 컨설팅감사 사례입니다. 전체파일다운 도로확포장공사관련문화재발굴조사용역수의계약가능여부.hwp다운로드바로보기 목록 이전글 기설 특허제품 보수에 따른 특허업체와 수의계약 가능 여부 다음글보조사업 종료 후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처분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