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설 특허제품 보수에 따른 특허업체와 수의계약 가능 여부 작성자감사관 조회수86 작성일2023-03-01 담당부서감사관 기설 특허제품 보수에 따른 특허업체와 수의계약 가능 여부 관련 사전 컨설팅감사 사례입니다. 전체파일다운 기설특허제품보수에따른특허업체와수의계약가능여부.hwp다운로드바로보기 목록 이전글 A센터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설계변경 관련 다음글도로확포장공사 관련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 수의계약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