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 설계변경 가능 여부 작성자감사관 조회수60 작성일2023-07-13 담당부서감사관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 설계변경 가능 여부 관련 사전 컨설팅감사 사례입니다. 전체파일다운 정보화기본계획수립용역설계변경가능여부.hwp다운로드바로보기 목록 이전글 원도급사 채권압류에 따른 하도급 직불합의 대금 지급 가능 여부 다음글지방공무원 직위해제 판단 증빙 방법 및 교육훈련 주체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