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발생 등에 따른 전기사업양수 인가 신청 반려 가능 여부 작성자감사관 조회수56 작성일2023-06-26 담당부서감사관 민원발생 등에 따른 전기사업양수 인가 신청 반려 가능 여부 관련 사전 컨설팅감사 사례입니다. 전체파일다운 민원발생등에따른전기사업양수인가신청반려가능여부.hwp다운로드바로보기 목록 이전글 보건진료 교육생 보수 소급 지급 가능 여부 다음글원도급사 채권압류에 따른 하도급 직불합의 대금 지급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