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분 준공분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작성자감사관 조회수1168 작성일2017-05-15 담당부서감사관 00군 전체분 공사진행 상황에서 차수(1차분) 준공분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전체파일다운 행자부의견서(00군).hwp다운로드바로보기 목록 이전글 수해상습지의 효율적인 처리방안 다음글건축허가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