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지체 중 우천 등 사유로 지체일수 공제 가능 여부 작성자감사관 조회수49 작성일2023-12-01 담당부서감사관 준공 지체 중 우천 등 사유로 지체일수 공제 가능 여부 관련 사전 컨설팅감사 사례입니다. 전체파일다운 준공지체중우천등사유로지체일수공제가능여부.hwp다운로드바로보기 목록 이전글 아스콘포장과 차선도색 분리발주 가능 여부 다음글타행위 여부와 원인자부담금 금액 적용 기준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