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설계변경 가능 여부 작성자감사관 조회수47 작성일2023-12-01 담당부서감사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설계변경 가능 여부 관련 사전 컨설팅감사 사례입니다. 전체파일다운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설계변경가능여부.hwp다운로드바로보기 목록 이전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 등) 관련 다음글아스콘포장과 차선도색 분리발주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