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공사 인접 사업대상지 설계변경 가능 여부 작성자사무국 조회수32 작성일2024-02-22 담당부서사무국 재해복구공사 인접 사업대상지 설계변경 가능 여부 관련 사전 컨설팅감사 사례입니다. 전체파일다운 재해복구공사인접사업대상지설계변경가능여부.hwp다운로드바로보기 목록 이전글 협상에 의한 계약 가능 여부 다음글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기간의 연장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