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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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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03.0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선거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약사항”이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등을 통하여 도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관리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사업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2장 관리체계

제3조(관리체계)
  • ① 공약사항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 총괄 관리,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는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 ② 공약사업에 대한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은 소관 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공약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약사업자문평가단(이하“자문평가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4조(공약사업자문평가단)
  • ① 단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단원은 공약사업 관련 실ㆍ국ㆍ본부장, 관련 분야의 대학 조교수 이상, 시민단체 활동가 등 학식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등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자문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공약사항 실천계획안과 변경안에 대한 심의 및 자문
    • 2. 공약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 및 자문
    • 3. 그 밖에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수당 등)
  • 자문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

제6조(실천계획 수립)
  • ① 총괄부서의 장은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사항에 대하여 도정여건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 취임 후 5개월 이내에 주관부서의 협조를 거쳐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수립 및 확정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누리집 등을 통하여 내용을 공개한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 투자계획에 대한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조정하고 이를 실천계획에 반영한다.
  • ③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1. 비전과 전략, 추진방향
    • 2. 실천계획의 총괄 개요
    • 3. 소요재원 및 조달방안
    • 4. 공약사업별 추진계획
  • ④ 필요시 실천계획 수립과정에서 전문가 및 도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제7조(실천계획의 변경)
  • ① 실천계획 확정 후 재정여건 및 정책변화 등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총괄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실천계획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도민 의견수렴 및 자문평가단의 심의를 거친 후 변경한다.
  • ④ 변경된 실천계획은 전북특별자치도 누리집 등을 통해 그 내용과 사유를 지체 없이 공개한다.

제4장 실천계획 이행

제8조(실천계획 이행)
  •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이 완료되기까지 협조부서와 협의하여 실천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도민 의견수렴)
  • 총괄부서의 장은 누리집 의견수렴 창구 등을 통해 주민과 소통하고, 수렴된 의견은 공약사항 추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다.

제5장 이행실적 평가 및 환류

제10조(자체평가)
  • ① 총괄부서는 매년 반기별 1회 공약사업의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개선을 요구하거나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 이행 실적을 정리하여 누리집 등에 게재하는 등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총괄부서는 공약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독려하기 위하여 평가결과를 직무성과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외부평가)
  • ① 총괄부서의 장은 시민단체나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이행 평가 등에 적극 협조한다.
  • ② 외부평가 결과는 자체평가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12조(평가결과의 환류)
  • 총괄부서와 주관부서의 장은 외부평가 등을 공약사항 실행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방향 마련을 위해 힘쓴다.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