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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평가단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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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0.21.]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주요업무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도민이 직접 도정의 주요 업무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도민평가”란 도정 주요업무의 계획수립·추진상황·결과 등에 대하여 도민이 직접·간접으로 평가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 2. “주요업무”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선거공약 및 전북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주요사업을 말한다.
    • 3. “주요사업”이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을 말한다.
    • 4. “총괄부서”란 전북특별자치도 도민평가단을 보조하여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책임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설치)

  • 도정 주요업무 및 공약사항에 대한 도민평가를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도민평가단(이하 “도민평가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4조(구성)

  • ① 평가단은 평가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평가단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② 단장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도지사가 위촉하고, 부단장은 단장의 제청으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 ③ 위원은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한 만 18세 이상 도민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은 도와 시·군 홈페이지에서 공개 모집한다.
  • ④ 그 밖에 평가단 위원의 자격, 공개모집 방법 등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단장)

  • 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고, 평가단의 회의를 주재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제6조(임기 등)

  •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이 임기 중 궐위되거나 위촉 해제된 때에는 추가 위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1. 전북도민이 아닌 사람
    • 2. 피성년후견인
    • 3.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8조(기능)

  • 도민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 1. 도지사 공약의 실천계획 및 이행상황에 관한 사항
    • 2. 도의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 3. 그 밖의 도민평가단이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항

제9조(위원의 제척 등)

  • ① 평가대상 안건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평가에 관한 회의에서 제척된다.
  • ② 단장은 위원에게 특정한 안건의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평가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 ③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 있는 위원은 그 안건의 평가사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1.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 3.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
    • 4. 위원이 도민평가단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민평가단 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11조(도민평가단 회의)

  • ① 도민평가단은 연 1회 정기회의와 도지사가 요구하거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 ② 도민평가단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 ① 도민평가단은 평가의 전문성 확보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 선출한다.
  • ③ 분과위원회는 분야별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 ④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평가대상 선정)

  • ① 도민평가단의 평가대상은 회의를 통해 선정한다.
  • ② 도민평가단 운영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대상 사업목록과 기초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평가방법)

  • ① 도민평가단은 제8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② 서면평가는 도민평가단 회의 시 사업부서의 장이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보고내용에 대한 의견개진 및 제안을 통해 실시한다.
  • ③ 현장평가는 도민평가단이 사업현장을 방문 시 사업부서의 장이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보고내용과 사업현장에 대한 의견개진 및 제안을 통해 실시한다.

제15조(평가 의뢰)

  • 단장은 제14조제2항과 제3항의 평가에 있어 전문적 기술 검증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등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평가결과의 활용)

  • ① 도지사는 도민평가단이 평가결과 제기한 정책 건의사항, 시정이 필요한 사항, 여론 수렴 결과 등에 대하여 관계부서의 검토를 거쳐 도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반영결과를 평가단의 다음 회의 시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등)

  • 회의와 평가에 참석한 평가위원에게는「전북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