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전체메뉴열기

참여마당

청탁금지신고

현재 보고 계시는 컨텐츠와 연관된 컨텐츠를 추천드립니다!

보다 정확한 맞춤추천을 위해 정보를 설정하세요

설정하기

이 신고방은 2016. 9. 2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행위, 무사안일 등에 대해 신고하는 곳입니다.
신고하신 내용과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되오니 안심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 부정청탁 :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
    ※ 부정청탁 금지행위 14개 유형 및 허용행위 7개 유형 자세히보기
  • 금품등 수수
    •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동일인으로부터 직무와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경우
    • 외부강의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수수한 경우
      ※ 금품등 수수 허용행위 8개 유형 자세히보기
  • 기 타 :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공무원의 무사안일·금품수수 등 부조리, 특정인에게 특혜 제공 등

신고방법

  •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신고(자진신고용)
  •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제3자 신고용)

자진 신고하기제3자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