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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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부정청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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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내용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재 내용

  • 제재대상
    •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한 사람
    •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한사람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한 공직자등)
    •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 제재의 종류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2년 이하의 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재 내용

  • 법령‧기준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 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하는 행위
  •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