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체납자 금융재산 압류

  • 작성자 : 세정과
  • 작성일 : 2024-07-09
  • 조회수 : 233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세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09명에 대해 금융재산 22억9,900만원을 압류하고, 23명에게서 2억7,200만원을 징수했다고 9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자 3,598명의 금융거래 정보를 금융기관에 조회하고, 금융재산을 압류해 징수에 총력을 기울였다.

* 지방세기본법 제127조(과세자료 제출기관의 범위), 지방세기본법 제128조(과세자료의 범위), 금융실명법 제4조①의2항(타인에게 금융거래 정보제공 금지 예외 조항), 금융실명법 제4조 ②(1천만원 이상 체납자 거래정보 제공 가능)

 

금융재산 압류는 체납자의 예금․보험금․증권․유가증권 등의 금융자산과 신용카드 매출 채권을 관련 법령에 따라 조회․압류․추심하여 체납액에 충당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압류된 금융재산은 당사자에는 지급 및 해약이 금지되며, 정기예금, 적금, 보험금 등은 만기 일자 도래 후 추심이 가능하다.

 

다만,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저생계비 250만원에 대해서는 압류조치 할 수 없다.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6조(압류금지 재산)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예금 등<24.3.26 일부개정>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여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은닉하고 체납하는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선 조사 역량을 집중하며 끝까지 징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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