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 명절 대비 축산물이력제 집중 단속

  • 작성자 : 동물방역과
  • 작성일 : 2024-01-22
  • 조회수 : 239

전북특별자치도는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설 명절을 맞아 22일부터 2월 5일까지 도내 축산물 판매장 등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을 도, 시․군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축산물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이력번호(등급) 미표시 또는 거짓표시, 수입산 국내산 둔갑판매, 거래내역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계란 난각번호 표시 등을 중점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 위반자 조치사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 제34조)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소에 대해서는 DNA 동일성 검사도 병행할 예정이며, 위반자 중 과거 1년 이내 위반사례가 있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 등에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위반업소 정보를 12개월간 공개할 계획이다.

 

최재용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축산물 이력제 단속을 통해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비자들도 축산물 구입 전에 이력 정보를 확인해 구매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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