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2026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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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1. 경제·산업

구분 현행 달라지는 내용 관계 부서
1. 신중년 유연근무형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 <신 설>
  • 신중년을 유연근무형 일자리(주 24~35시간)에 신규 채용한 기업 등에 경상운영비 지원
    • ➊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
    • ➋안전장비 구입비
    • ➌홍보·마케팅비 등
일자리민생경제과
(063-280-3214)
2. 전북 소상공인 든든보험 지원
  •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고용 20%, 산재 50%)
  •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고용 20%, 산재 50%)
  • 소상공인 상생보험(종합, 풍수해)
일자리민생경제과
(063-280-3257)
3. 소상공인 회망채움 통장 지원 <신 설>
  • 긴급 운영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 대상 희망채움통장(마이너스통장) 발급 지원
일자리민생경제과
(063-280-3788)
4.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지원
  •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 신규 가입장려금 지원(1만원)
  •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 신규 가입 장려금 지원(2만원)
일자리민생경제과
(063-280-3709)
5. 근로감독권한 지방위임
  • 근로감독사무는 고용노동부에서 처리
  •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중앙-지방 협의하여 도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근로감독(근로기준, 산업안전)을 실시
일자리민생경제과
(063-280-4722)
6.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조례 시행 <신 설>
  • 「중추기업 전담제」시행
  • 중견기업 간 네트워킹 및 공통 역량 강화지원
기업애로해소과
(063-280-3230)
7. AI·첨단기술 관련 직업 훈련 확대 <신 설>
  • AI·첨단기술 과정 신설로 기업 디지털 전환 대응 기반 마련(11개 과정)
기업애로해소과
(063-280-2771)
8.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사업 <신 설>
  • 도내 예비 및 인증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시 근로자 임금의 50~90만원 지원
금융사회적경제과
(063-280-4308)
9.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신 설>
  •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가치를 사회성과인센티브(SPC)를 활용하여 화폐가치로 환산하고 그 일부를 사업비로 지원함
금융사회적경제과
(063-280-4308)
10.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전략사업 <신 설>
  • 사회적기업 등이 통합돌봄·노동통합 등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민간지원기관 등과 협력사업을 추진 시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금융사회적경제과
(063-280-4308)
11.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전북분원 운영 <신 설>
  • 지역 핀테크 기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투자유치 IR, 금융기관 네트워킹, 역량 강화 교육 지원 등
금융사회적경제과
(063-280-3564)
12. 스타트업 라운지키움공간 운영
  • 전주한옥마을 키움공간 운영 (1개소)
  • 익산(KTX역 인근) 키움공간 1개소 추가 운영 (총 2개소)
창업지원과
(063-280-3272)
13. 바이오 창업기업 오픈이노베이션 허브 운영 <신 설>
  • 병원협력 창업기업 인큐베이팅 기능 강화 (30개사 육성·지원)
창업지원과
(063-280-3272)
14. 전북형 소셜벤처 육성 지원 <신 설>
  • 전북형 소셜벤처 육성 지원
    • 보증(10개사, 최대2억원)
    • 사업화 지원(10개사, 평균3천만원)
    • 팁스(TIPS)사업 연계
    • 추가 보증(2개사, 최대30억원)
창업지원과
(063-280-2872)
15. 벤처기업 혁신제품 시장 진출 지원
  • 혁신(시)제품 등록을 위한 소요 비용 지원(4개사)
  • 혁신(시)제품 등록을 위한 소요 비용 지원 (8개사)
창업지원과
(063-280-3273)

2. 농업·축산·수산

구분 현행 달라지는 내용 관계 부서
1.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 개정
  • 공공형계절근로자 제도(농업분야)
    •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운영범위(농업분야)
    • 결혼이민자 초청(4촌이내)
    • <신설>
    • <신설>
  • 공공형계절근로자 제도 개정
    •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운영범위 확대(농업분야+어업분야)
    • 결혼이민자 초청(2촌이내)
    • 근로자 국내 상해보험 가입 의무화
    • 고용주 임금체불보증보험 가입 의무화(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농생명정책과
(063-280-4153)
2. 전북형 청년창업농 농외 근로 제도개선
  • 4대 보험을 3개 이하로 가입한 경우, 월 10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 신청 가능
  • 영농 활동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기 근로 허용
농생명정책과
(063-280-4250)
3.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확대
  • 지원대상: 51~70세 여성농업인(홀짝 격년제)
  • 지원대상: 51~80세 여성농업인(홀짝 격년제)
농생명정책과
(063-280-4152)
4.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순창군, 장수군) - 해당 군 주민등록 및 실거주 모든 주민에게 지역화폐로 월 15만원 지급 농생명정책과
(063-280-2645)
5. 전략작물직불금 품목 확대 및 단가 인상
  • 옥수수· 깨: 100만원/ha
  • 하계조사료: 500만원/ha
  • (신규)수급조절용벼 500만원/ha
  • (신규)알팔파·율무 250만원/ha
  • (신규)수수·율무 240만원/ha
  • (단가인상)옥수수· 깨 150만원/ha
  • (단가인상) 하계조사료 550만원/ha
농생명정책과
(063-280-2618)
6. 공동영농 확산지원 시범사업 <신설>
  • 공동영농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2년간 20억원 지원
스마트농산과
(063-280-2644)
7.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 68개 품목
    (본사업 62개, 시범사업 6개)
  • 70개 품목
    (오이, 시설깻잎 시범사업 추가 예정)
스마트농산과
(063-280-2692)
8. 지역특화형 스마트공장지원 <신설>
  • 정보통신기술(ICT)로 제품의 기획-설계-제조- 판매 과정을 통합하여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과 연동되는 자동화장비· 제어기·센서 등 구축 지원
농식품산업과
(063-280-3261)
9. 농식품 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포함 가구 농식품 바우처 지원
  •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청년 포함 가구 농식품 바우처 지원
농식품산업과
(063-280-3674)
10. 중소기업 근로자 든든한 점심밥 시범사업 <신설>
  •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외식업체에서 결제한 금액의 20%, 1인당 월 한도 4만원 지원
농식품산업과
(063-280-4168)
11. 가축분뇨이용촉진비 지원사업 개편
  • 행정조치를 받은 사업대 상자는 사업비 지원 제한
  • (개정 추가)사업대상자가 행정절차 미이행시 해당시군 사업 참여 제한
축산과
(063-280-3286)
12. 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 연장 운영
  • 맹견소유자 사육허가 신청 및 기질평가 완료(‘25.10.26.까지)
  • 중성화수술, 기질평가 기준 완화 등 개선안 안내 및 허가율 제고를 위한 계도기간 연장 (‘26.12.31.)
동물방역과
(063-280-3285)
13. 동물등록 의무대상 확대
  • (동물등록대상) 주택·준주택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
  • (동물등록대상) 주택·준주택 또는 그 외의 장소 에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 동물 생산업자가 영업장에서 기르는 12개월 이상의 개
동물방역과
(063-280-3406)
14. 총허용어획량(TAC) 시범 업종 확대
  • 참홍어(근해연승, 근해자망,연안복합)
  • 키조개(잠수기)
  • 시범어업 업종 확대
    • 참홍어(근해안강망, 쌍끌이대형저인망)
    • 키조개(근해형망)
수산정책과
(063-280-4653)
15. 비대면 섬 닥터 시행 <신 설>
  • 섬 거주 어업인 대상 비대면 의료 서비스 실시
    • 13개 섬(군산 7, 고창 1, 부안 5)
    • 비대면 진료, 약 처방 및 배송 등
수산정책과
(063-280-4647)
16. 어구·부표보증금제 대상 확대
  • 통발어구만 해당
  • 통발에서 자망, 부표, 장어통발까지 확대
수산정책과
(063-280-4652)
17. 김 건조기 교체 지원 <신 설>
  • 노후된 김 건조기 교체 지원
    • 7년 이상 경과된 노후된 김 건조기 교체 지원
      *개소당 10억원(국비3, 도비0.9, 시군비2.1, 자담4)
수산정책과
(063-280-2727)
18. 농업 외국인근로자 공동숙소 시설지원 <신 설>
  •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동숙소 리모델링비 지원 (개소당 35백만원 내외)
농생명정책과
(063-280-4153)
19. 출산여성농가도우미 지원사업 확대
  • 지원기간 : 출산 전 30일 또는 출산 후 150일(출산전후 180일) 내 최대 100일 지원
  • 지원기간 : 출산 전 30일 또는 출산 후 1년 내, 최대 100일 지원
농생명정책과
(063-280-4152)
20. 전북형 이동장터 시범사업 운영
  • 가가호호 이동장터 시범운영
  • 전북형 이동장터 사업을 통해 ‘식품 사막화’ 문제 적극 해결 추진
농촌사회활력과
063-280-4198)
21. 전북농어촌활력재단 설립
  • 마을만들기, 귀농귀촌, 농촌관광 등 농촌관련사업 민간위탁운영
  • 민간위탁·보조사업 사무를 출연기관 설립하여 재단에서 추진하며 소멸위기에 직면한 농촌문제 적극대응
농촌사회활력과
(063-280-4198)
22. 농작물 공동작업(수확) 지원품목 확대
  • 8개 품목
    (가을배추, 가을무, 양파, 감자, 고구마, 수박, 마늘, 생강)
  • 8개품목 + 시군 지정품목
스마트농산과
(063-280-4625)
23. 기후변화 대응 농업재해예방 지원 <신 설>
  • 기후변화 대응 농업재해예방 지원사업 신설
    • 농업재해 지원체계 구축
    • 단동하우스 보강지주대 지원
    • 시설하우스 폭염예방 시설지원
    • 농업시설물 온도저감 자재지원
스마트농산과
(063-280-4562)
24. 폐농기계 처리 지원 <신 설>
  • 방치 농기계 및 농가 소유 폐농기계 대상 폐차 처리비용 지원
스마트농산과
(063-280-4632)
25. 농식품기업 통합 마케팅 지원 <신 설>
  • 농식품기업 20개소 대상 통합마케팅 지원
농식품산업과
(063-280-2649)
26. 전통주산업 육성 마케팅 지원 <신 설>
  • 전북특별자치도 올해의 건배주 등 우수 전통주 온·오프라인 홍보 판촉 지원
농식품산업과
(063-280-2649)
27. 양봉사업 신청 기준 변경
  • 농가 등록지 시군에 신청
  • 농가 주소지 시군에 신청
축산과
(063-280-4636)
28. 염소 혈통등록 확대
  • 2개 시군 3천두 지원
  • 4개 시군 5천두 지원
축산과
(063-280-4637)
29. 축사시설 화재예방 강화
  • 축사화재 예방 장비지원 (아크차단기, 자동 화재 속보기 등)
  • 전기안전공사 시설 안전 점검 후 점검결과에 따른 예방 장비 지원
축산과
(063-280-2687)
30. 소 농가 구제역 백신 구입비 지원 확대
  • 백신구입비 전액 지원
    •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
  • 백신구입비 전액 지원
    • 100두 미만 소 사육농가
동물방역과
(063-280-2688)
31. 수산장비 임대 <신 설>
  • 수산장비(활어 운반차량) 임대 지원
수산정책과
(063-280-2673)
32. 마을어장 생산기반 구축 <신 설>
  • 마을어장의 수산종자(해삼, 전복 등) 입식 및 자연석 투석 등 생산기반 구축 고도화
수산정책과
(063-280-2673)
33. 수산종자생산 시설 및 장비 지원 <신 설>
  • 수산종자생산 시설·장비 설치·교체 지원
수산정책과
(063-280-2674)
34. 유통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항목 확대
  • 잔류농약 검사항목 345종
  • 잔류농약 검사항목 357종
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검사소
(063-290-5802)
35. 유통 수산물 중 동물용의약품 신속검사
  • 검체접수 후 20일 이내
  • 검체접수 후 1일 이내 신속검사 병행
보건환경연구원 약품화학과
(063-290-5311)

3. 문화·체육·관광

구분 현행 달라지는 내용 관계 부서
1.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규모 확대
  • 1인당 연 14만원
  • 1인당 지원금액 1만원 인상 (14만원 →15만원)
문화산업과
(063-280-4846)
2. K-Art 청년창작자 신규 지원 <신 설>
  • 청년 순수예술 원천창작자 100명 지원
문화산업과
(063-280-4846)
3. 체류형 산악관광 콘텐츠 지원사업 신설 <신 설>
  • 체류형 산악관광 콘텐츠 공모사업 신설
관광산업과
(063-280-4741)
4. 전북 유니크베뉴 발굴 및 육성
  • 전북 유니크 베뉴 14개소
  • 전북 유니크 베뉴 20개소
관광산업과
(063-280-4336)
5.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추진 <신 설>
  • 청년 소모임 11개소 내외 지원
문화산업과
(063-280-3312)

4. 복지ㆍ건강ㆍ안전

구분 현행 달라지는 내용 관계 부서
1. 먹거리·생필품 그냥드림 시행 <신 설>
  • ‘그냥드림’ 사업 추진
  • 생계가 어려운 누구나 1인당 3~5개 품목 기본 먹거리, 생필품(2만원 한도) 지원
  • 최초방문은 주민 누구나 서비스 제공, 재방문 시 의무 상담 및 복지연계
사회복지정책과
(063-280-2416)
2. 영유아 보육료(0~2세) 인상(3%)
  • (0세) 월 567천원
  • (1세) 월 500천원
  • (2세) 월 414천원
  • (장애아) 월 616천원
  • (0세) 월 595천원
  • (1세) 월 525천원
  • (2세) 월 435천원
  • (장애아) 월 647천원
사회복지정책과
(063-280-4762)
3.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 아동 3명당 교사 1명
  • 아동 2명당 교사 1명
사회복지정책과
(063-280-4761)
4. 기초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
  • 청년 대상 근로·사업소득 공제
    • 29세 이하, 40만 원+30% 공제
  •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자동차 다자녀 가구 기준
    • 3자녀 가구
  • 일반재산적용승합·화물자동차기준
    • 1,000cc 미만, 200만 원 미만
  • 청년 대상 근로·사업소득 공제
    • 34세 이하, 60만 원+30% 공제
  •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자동차 다자녀 가구 기준
    • 2자녀 가구
  • 일반재산 적용 승합·화물 자동차 기준
    • 소형 이하, 500만 원 미만
사회복지정책과
(063-280-2413)
5.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 부양비 부과 기준
    •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의 10%
  • 부양비 전면 폐지
사회복지정책과
(063-280-2425)
6. 아동수당 인상
  • 연 령 : 8세 미만
  • 지급액 : 월 10만원
  • 연 령 : 9세 미만
  • 지급액 : 월 10.5~13만원
    ※ 인구감소지역 우대, 지역화폐 선택시 가산
여성가족과
(063-280-4769)
7.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확대
  • 공동육아나눔터 27개소, 평일 9시~18시 운영
    ※ 지역별 탄력적 운영
  • 공동육아나눔터 29개소 운영,
    야간, 주말까지 운영시간 확대(김제, 무주)
    ※ 지역별 탄력적 운영
여성가족과
(063-280-2522)
8. 마을돌봄시설 야간 연장돌봄 확대
  • 이용대상 : 센터 등록아동
  • 개소수 : 11개소
  • 운영시간 : 평일 20시 초과 `1시간이상
    ※ 지역별, 시설별 탄력적 운영
  • 이용대상 : 6~12세 아동 누구나
  • 개소수 : 31개소
  • 운영시간 : 평일 ①18~22시, ②18~24시
    ※ 지역별, 시설별 탄력적 운영
여성가족과
(063-280-2528)
9.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인상
  • 일간 가정위탁 월 34만원
  • 전문 가정위탁 원 34~56만원
  • 가정위탁아동(일반, 전문) 7세미만 월 34만원 / 7~13세미만 월 45만원 / 13세~18세미만
    월 56만원
여성가족과
(063-280-4769)
10.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확대 및 급여 인상
  •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가족에게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등 지원
  • (대상 확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
  • (급여 인상) 추가 아동양육비, 시설 생활보조금은 월 10만원으로, 학용품비는 연 10만원으로 인상
여성가족과
(063-280-2522)
11.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 확대
  • 5개 시·군(전주시, 군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 14개 시·군
    ※ ‘26년 법 시행으로 전 시군 사업 참여
고령친화정책과
(063-280-2503)
12.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
  • 단독가구 : 월 최대 34만 2,510원
  • 부부가구 : 월 최대 54만 8,000원
  •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기준연금액 단가 인상(‘25년 대비 2% 인상)
고령친화정책과
(063-280-2515)
13.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 시행 <신 설>
  • 퇴원 후 집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단기간 영양·가사·외출동행 서비스 지원
고령친화정책과
(063-280-2507)
14. 최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 근로시간 확대
  • 최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제공
    • 지원인원 178명
    • 근로시간 월 56시간
  • 최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제공
  • 지원인원 178명
  • 근로시간 월 60시간
장애인복지정책과
(063-280-2415)
15.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운영 <신 설>
  • 지역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통합 설치·운영
    • 조기개입 서비스(장애 조기 발견·개입) 및 맞춤형 통합지원(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및 사례관리)
장애인복지정책과
(063-280-2516)
16.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확대
  • 장애아가족 돌봄서비스 및 휴식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양육지원
    • 지원시간 1,080시간/연/인
  • 장애아가족 돌봄서비스 및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한 양육지원
    • 지원시간 1,200시간/연/인
장애인복지정책과
(063-280-2516)
17.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대상 확대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건강증진과
(063-280-2423)
18. 국가예방접종 (인플루엔자, HPV) 지원대상 확대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6개월~13세, 임신부, 65세 이상
  • (HPV 예방접종) 12~17세 여성청소년, 18~26세 저소득층 여성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6개월~14세, 임신부, 65세 이상
  • (HPV 예방접종) 12~17세 여성청소년, 18~26세 저소득층 여성, 12세 남성 청소년
감염병관리과
(063-280-4679)
19. 민간교육 확대로 도민 참여형 안전문화 정착
  • 119안전체험관·소방서 중심 기초소방 안전교육 위주
  • 소방교육대를 통한 실습형 전문 소방교육훈련 확대
소방행정과
(063-280-3870)
20. 골든타임 확보, 이어지는 생명선 구축
  •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 운영(소방차량 59대)
  •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기관합동 일제단속(반기 1회)
  • 운수업계 대상 교육, 동승체험 추진
  •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 운영 확대(소방차량 64대 → 5대 확대)
  •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기관합동일제단속(분기 1회)
  • 교육, 동승체험 및 대중교통 내 홍보물 부착 (길 터주기 요령 등)
119대응과
(063-280-3808)
21. 생명존중 기반 구급안전망 확대
  • 자살시도자의 정보제공 주체 다양
  • 시·군 소방서 생명존중협력담당관 지정
  • 생명존중협력담당관을 통한 자살시도자 정보 제공
119대응과
(063-280-3853)
22. 전기차 및 공장 화재 대응 소방시설 설치기준 마련
  • 소규모 지하주차장 및 리튬1차 전지공장 소방시설 설치 규정 미비
  • 단독경보형감지기, 비상경보설비, 자동 화재탐지설비, 연결살수설비, 시각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추가 설치
예방안전과
(063-280-3807)
23. 노후아파트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설치
  •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아파트의 경우 피난취약 계층의 대피 곤란
  • 열감지기보다 2분 이상 화재를 빠르게 감지하는 연기감지기 설치 지원으로 피난 취약계층의 신속한 대피 가능
예방안전과
(063-280-3836)
24.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등 신고포상제 개선
  • (대상) 근린,문화집회,판매(대형마 트·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복합 쇼핑몰에한함), 운수, 의료, 노유자, 숙박, 위락, 복합(판매 또는 숙박 포함 한정), 다중이용업소
  • (대상) 문화집회,판매(대형마트·전문점· 백화점·쇼핑센터·복합쇼핑몰에 한함), 운수, 의료, 노유자, 숙박, 위락, 복합 (판매 또는 숙박 포함 한정), 다중이용업소, 아파트등, 운동, 오피스텔, 공장, 창고, 관광휴게 ※ 근린 제외
예방안전과
(063-280-3807)
25. 안전책임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소방안전 교육
  • 소방안전관리자 등 안전관리 실무자 중심 안전교육
  • 안전책임자 소방안전교육으로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 및 경각심 강화
예방안전과
(063-280-4466)
26. 위험물시설 전문 점검업 도입
  • 정기점검 대상 전부에 대해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점검 실시
  • 정기점검 대상 중 일정 범위의 위험물시설은 점검업자가 점검 실시
예방안전과
(063-280-4464)
27. 산업단지 입주기업 소방안전119파트너십 강화
  • 군산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원스톱 지원팀 운영
  • 군산시·익산시·완주군 산업단지 新산업기업 대상 전담 담당관 지정, 119지원팀 운영
예방안전과
(063-280-4465)
28. 전북119상담톡
  • 전화를 통한 응급처치지도, 질병상담, 병원·약국 안내
  • 전북119상담톡(카톡)을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응급·의료 상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119종합상황실
(063-280-4992)
29. 하수기반 감염병 감시체계 확대
  • 공공하수처리장 병원체 감시지점 4개
  • 공공하수처리장 병원체 감시지점 6개 (2개 확대)
보건환경연구원
신종감염병과
(063-290-5631)
30. 가공식품 영양표 대상 확대
  • 과자류 등 11품목(전면시행)
  • 떡류 등 61품목(매출 50억이상 영업소)
  • 과자류 등 11품목(전면시행)
  • 떡류 등 61품목(50억 이상 영업소)
  • 버터 등 77품목(120억 초과 영업소)
식품분석과
(063-290-5231)
31.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신 설>
  • (대상) 도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 중 어린이집 재원 시
  • (지원내용) 보육료의 30% 지원
    • (0세) 170천원, (1세) 150천원, (2세) 124천원, (3~5세) 84천원
사회복지정책과
(063-280-4762)
32.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확대
  • (3~4세) 월 141천원
  • (5세) 상반기 월 141천원
    하반기 월 181천원
  • (2세) 월 30천원
  • (3세) 월 141천원
  • (4~5세) 월 181천원
사회복지정책과
(063-280-4763)
33. 어린이집 급간식비 인상
  • 영아 2,500원
  • 유아 3,500원
  • 영아 2,600원
  • 유아 3,740원
사회복지정책과
(063-280-4677)
34.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 <신 설>
  • 공공형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 : 3개소
여성가족과
(063-280-4789)
35. 결식아동 급식 지원단가 인상
  • 지원단가 : 1식 9,500원
  • 지원단가 : 1식 10,000원
여성가족과
(063-280-4788)
36. 원폭피해자 생활지원수당 지급 <신 설>
  • 도내 원자폭탄 피해자에게 생활지원수당 지급 (5만원/월/인)
보건의료과
(063-280-2443)
37.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 <신 설>
  •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 (1인 최대 3회, 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
건강증진과
(063-280-2436)
38. 저소득층 노인 의치 본인부담금 지원 확대
  • 부분틀니 지대치 3개 지원
  • 사후관리 본인 부담금 지원
  • 부분틀니 지대치 2개 지원
  • 사후관리 본인 부담금 지원 폐지
  • 임플란트 추가 지원(1인당 최대 2개)
건강증진과
(063-280-2423)
39. 전북청년 1인 소상공인 · 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 <신 설>
  • 청년 1인 소상공인 · 농어업인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출산급여(출산휴가지원금) 지원
    • 본인 출산 시 90만원, 배우자 출산 시 80만원
기획조정실
인구청년정책과
(063-280-3942)

5. 환경ㆍ산림

구분 현행 달라지는 내용 관계 부서
1. 야생생물 신고·허가 및 영업허가제 시행 <신 설>
  • ①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 야생생물, 지정관리 야생동물은 양도·양수·보관·폐사 및 수입·반입·수출·반출 시 신고 또는 허가 필요
  • ② CITES,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 야생생물,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일정 규모 이상취급하여 영업 시 허가 필요
탄소중립정책과
(063-280-4534)
2. 지역아동센터 석면조사 의무대상 확대
  • 연면적 500㎡이상 지역아동센터
  • 모든 지역아동센터 석면조사 의무 확대
생활환경과
(063-280-4187)
3. 어린이활동공간 강화된 환경안전관리 기준 적용
  • (납) 0.06퍼센트 이하(600mg/kg)
  • (프탈레이트류) 없음
  • (납) 90mg/kg 이하
  • (프탈레이트류) 표면재료의 총함량이 0.1퍼센트 이하일 것
생활환경과
(063-280-4175)
4. 전기자동차 전환지원금 지원 <신 설>
  •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전환 시
  • 전환지원금 130만원 지원
생활환경과
(063-280-4189)
5. 산림재난대응단 대응인력 운영체계 개편
  • 산불·산사태·병해충 대응인력을 분리 운영 (3개 일자리 사업)
  • 3개 일자리 사업을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 일원화
  • 산불·산사태·병해충 통합 대응체계 구축, 기관 여건에 맞게 전담인력 탄력 배치
  • 임금 인상(80,240원→90,560원) 및 10개월 운영으로 고용 안정·전문성 강화
  • 산불 시 산불대응 최우선 배치 원칙 유지
  • 시행일 : 2026. 1. 1.
산림자원과
(063-280-3125)
6. 임업·산림 직접지불제도 준수사항 이행기준 완화
  •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등 수령을 위한 임업관련 협회· 단체의 활동이나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의무
<삭 제> 산림자원과
(063-280-2667)
7. 탄화수소(THC) 배출허용 기준 적용 확대
  • 기초 유기화학물질 제조업,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대상 사업장 저장시설의 50%에 대해 적용
  • 기초 유기화학물질 제조업,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대상 사업장 저장시설의 100%에 대해 적용
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과
(063-290-5251)
8. 다중이용시설 공동 식사공간시료채취 위치 명확화
  • 시설 내 조리시설이 있는 경우 규모, 밀집도 등을 고려하여 시료채취 위치 선정
  • 연면적 10,000 ㎡를 초과하는 다중이용시설 내 공동 식사공간에 대한 시료채취 반드시 포함
보건환경연구원
생활환경분석과
(063-290-5341)
9.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 < 신 설 >
  • 음식점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 지원 (자부담 10%)
생활환경과
(063-280-4172)
10. 먹는샘물 제조업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샘물취수 ㎥ 당 2,200원)
  •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샘물취수 ㎥ 당 1,320원)
물통합관리과
(063-280-3565)

6. 건설ㆍ교통

구분 현행 달라지는 내용 관계 부서
1. 신혼부부 및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대상 : 신혼부부
  • 지원대상 :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건축과
(063-280-2368)
2. 전세피해 주택임차인주거비 지원
  • 지원내용 : 대출이자 또는 월세 최대 3백만원 지원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등
  • 지원내용 : 대출이자 또는 월세 연간 최대
    3백만원 지원, 긴급생계비 1회/ 1백만원 지원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등
주택건축과
(063-280-2368)
3. 희망하우스 빈집집생사업 보조금 지원 확대
  • 동당 최대 2,500만원
  • 동당 최대 3,000만원 리모델링 비용 지원
주택건축과
(063-280-2364)
4.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시행 <신 설>
  • 전북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시행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건설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비율에 따라 최대 20%의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 시·군 조례로 정한 용적률을 지구단위계획으로 80%∼85%로 하향하고, 지역업체 공동도급, 하도급, 자재·장비 사용, 설계용역 참여비율 등에 따라 최대 20%의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건설정책과
(063-280-4496)

7. 행정ㆍ도민생활

구분 현행 달라지는 내용 관계 부서
1.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 시 세제지원 확대
  •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50% 감면
  •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감면 대상 포함
  •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가액 기준 (12억원 이하) 상향
세정과
(063-280-2318)
2. 지방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 취득세 지원 확대 <신 설>
  • 사업주체로부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유상거래 취득한 수분양자에 대해 취득세 감면
세정과
(063-280-2318)
3.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연장 및 확대
  •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 감면(~‘25년)
  • 일몰기한 연장(~‘28년)
  • 인구감소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 감면 한도 상향(300만원)
세정과
(063-280-2318)
4.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 500만원 한도로 취득세 감면(~‘25년)
  • 일몰기한 연장(~‘28년)
  • 추징요건 합리화(상시거주 조건 삭제)
세정과
(063-280-2318)
5.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종업원분 주민세 과표 공제
  • 종업원분 주민세 과표에서 육아휴직자 급여 등 공제
  • 육아휴직 대체인력 급여를 공제 대상에 추가
세정과
(063-280-2318)
6. 세무조사 등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 신고기간(4개월 이내) 연장
  •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조사시작 15일전 통지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5개월 이내
  • 조사 시작 20일(재조사는 7일) 전 통지
세정과
(063-280-2316)
7. 빈집정비 및 활용촉진을 위한 지방세 지원 확대
  • 철거 후 공용·공공용 사용토지 재산세(3년 별도합산과세, 세부담상한 특례 5년)
  • 신설
  • 공용·공공용 토지 활용 기간 전체 적용
  • 철거 후 토지 5년간 재산세 50% 감면
  • 철거 후 3년 이내 주택·건물 신축 시 취득세 50%감면(150만원 한도)
세정과
(063-280-2349)
8.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구간 확대
  • 10만원 이하 : 전액
  • 10만원 초과 : 10만원 + 초과분의 16.5%
  • 10만원 이하 : 전액
  • 10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 : 10만원 + 초과분의 44%
  • 20만원 초과 : 14만 4천원 + 초과분의 16.5%
대외협력과
(063-280-2320)
9. 외국인 유학생 통합지원체계 구축 <신 설>
  • 외국인 유학생 대상 통합지원체계 구축
    • 비자·생활 및 노무·법률·행정 상담지원
    • 유학생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교육협력과
(063-280-4592)
10. 청소년 국내 문화교류 활동 지원 확대
  • 전북-경기 문화교류
  • 전북-경기, 전북-강원 문화교류
교육협력과
(063-280-4346)
11. 3자녀 이상 가구 패밀리카 지원 <신 설>
  • 18세 이하 3자녀 이상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6인승 이상 패밀리카 구입시(500만원)지원
인구청년정책과
(063-280-3933)
12. 전북, 마이웨딩 <신 설>
  • 공공예식공간 무료 대관, 결혼전문 협력업체 연계를 통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인구청년정책과
(063-280-3942)
13. 전북사랑도민증 가입 및 할인가맹점 확대
  • 가입자(전북프렌즈) 10만명
  • 할인가맹점 300개소 발굴
  • 가입자(전북프렌즈) 20만명
  • 할인가맹점 600개소 발굴
대외협력과
(063-280-2551)
14. 지역특화형비자 외국인 고용 우수기업 지원 <신 설>
  • 지역특화형 비자 외국인 고용 우수기업 대상, 고용주와 내외국인 근로자의 사회통합 활동 지원
외국인국제정책과
(063-280-2082)
15. 바이오교육공동체 미래 인재 양성사업 신설 <신 설>
  • 3色 바이오교육 운영
    • 보건,의료 교육 (150명 3회)
    • 농업,식품 교육 (150명 2회)
    • 환경,에너지 교육 (150명 3회)
교육협력과
(063-280-4346)
16. 학교 밖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 지원단가 인상
  • 지원수준 : 1인당 연 156,000원
  • 지원수준 : 1인당 연 168,000원
교육협력과
(063-280-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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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이름 공통
  • 전화번호 -
  • 최종수정일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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