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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라북도·전라북도의회, 긴급재난지원금 조례안, 1,800여억원 추경안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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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안전정책관실 |
전화번호 | 063-280-2991 |
작성일 | 2021-05-24 |
조회수 | 9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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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등의 숨통을 트이고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전라북도와 전라북도의회는 24일 제381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회하고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조례 및 예산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날 열린 제381회 전라북도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와 1,800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이 확정되었다.
○ 당초 전북도가 마련한 조례안은 지원 대상자를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나 세대로 제한했지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도내 체류 중인 외국인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지급기준일 이전에 태어난 출생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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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