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대상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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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재생에너지과 |
부서명 | 신재생에너지과 |
작성일 | 2020-04-17 |
조회수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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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대상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시행” ▶ 4월부터 3개월간 요금청구분 각 3개월 납기연장 ⇒ 유예기간 종료 후 미납분 12월까지 분납 가능, 유예기간 중 연체료 감면 □ 전라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한국가스공사 및 도시가스사업자의 협조를 통해 4월부터 3개월간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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