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부 보도자료) 신재생에너지 집접화단지 제도 본격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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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재생에너지과 |
부서명 | 신재생에너지과 |
작성일 | 2020-11-10 |
조회수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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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자체 주도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집적화단지 제도를 본격 시행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집적화단지 고시‘) 제정을 완료하고 ‘20.11.11.(수)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제정된 집적화단지 고시는 10.1일 시행된 신재생법 시행령 개정의 후속조치로, 입지 요건, 민관협의회 운영, 사업계획 수립·평가 등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였다.
□ 집적화단지는 40MW 이상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지역으로, ㅇ 지자체가 입지발굴, 단지계획 수립, 주민수용성 확보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산업부에 집적화단지 지정을 신청하면 평가 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지정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