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교천 하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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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항하천과 |
부서명 | 공항하천과 |
작성일 | 2020-12-03 |
조회수 | 8 |
파일첨부 | |
전라북도 고시 제2020–372호
고교천 하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법」제10조 규정에 의하여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전라북도(공항하천과) 및 정읍시청(건설과)에 비치된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4일 전 라 북 도 지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