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교천 하천의 지정(변경) 고시 |
---|---|
작성자 | 공항하천과 |
부서명 | 공항하천과 |
작성일 | 2020-12-03 |
조회수 | 14 |
파일첨부 | |
전라북도 고시 제2020- 370호
고교천 하천의 지정(변경) 고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전라북도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하천법」제7조 제3항에 의거 고교천의 하천구간을 지정(변경)하고「하천법」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4일 전 라 북 도 지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