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사항 관련 지방세 분야 활용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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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정과 |
부서명 | 세정과 |
작성일 | 2020-12-28 |
조회수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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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금융거래정보(FIU)를 지방세 탈루혐의 조사 및 체납징수 업무에 활용할수 있도록 「특정금융정보법」개정 * 금융정보분석원은 국세청‧관세청 등에 FIU정보를 旣 제공중, 행안부도 FIU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으로 추가(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20.5.19.공포, `21.5.20.시행) ○ FIU정보의 지방세 활용 예상 분야 -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 누락혐의 조사(다운계약, 허위매매, 이중장부작성 등) -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으로 체납세 징수(자금추적, 해외송금정보 등) -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형사고발) ○ 향후계획 - 지방세관계법, 특정금융정보법시행령, 관계법령 개정추진(~ '21. 3월말) - FIU정보 지방세분야 활용을 위한 자치단체 협의 및 교육(~'21. 5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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