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강화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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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정과 |
부서명 | 세정과 |
작성일 | 2020-12-24 |
조회수 | 15 |
파일첨부 | |
- 기존에는 해당 기초지자체에서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성명, 주소 등을 홈페이지와 관보를 통해 공개했으나, - 동일 광역지자체 내에 분산되어있는 체납액을 합산하여 1천만원 이상이면 명단공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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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강화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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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정과 |
부서명 | 세정과 |
작성일 | 2020-12-24 |
조회수 | 15 |
파일첨부 | |
- 기존에는 해당 기초지자체에서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성명, 주소 등을 홈페이지와 관보를 통해 공개했으나, - 동일 광역지자체 내에 분산되어있는 체납액을 합산하여 1천만원 이상이면 명단공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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