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어린이안전법 시행 관련 협조사항 및 홍보영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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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정책관 |
부서명 | 안전정책관 |
작성일 | 2020-12-11 |
조회수 | 49 |
파일첨부 | |
지난 2020.11.27일부터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도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어린이 이용시설에 대해 응급조치수칙 가이드라인과 협조사항 안내, 그리고 관련 홍보동영상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법 적용 대상 어린이이용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대규모점포, 유원시설, 전문체육시설 등 22개 시설유형)과 관련된 각 기관 및 해당 시설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1> 어린이이용시설 응급조치수칙 가이드라인 : 시설별 지침 수립 시 참고 - <붙임2> 어린이이용시설 협조사항 안내 : 시설별 관리주체 의무사항 안내 - <붙임3~5> 어린이안전법 홍보영상(20, 30, 40초) : 도, 시군 및 시설의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시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