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 』

  • 작성자 : 공보과
  • 작성일 : 2010-01-18
  • 조회수 : 630
『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 』
▸단속기간 : 2010. 2월말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자에 대한 처벌규정 집중 홍보



○ 전라북도는 과거 사례에 비춰 겨울철 농한기 동안 일부 몰지각한
밀렵꾼들에 의해 철새 도래지 등에서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행위가 나타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오는 2월말까지 야생동물 보호
관련 단체와 합동으로 야생동물에 대한 밀렵과 밀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 이번 특별단속은 ‘09 시군 수렵장이 개장된 3개 시군(남원, 완주,
고창)을 중심으로 주변 야생동물 서식지와 철새가 자주 찾는
지역을 대상으로 밀렵행위와 불법엽구 보관 또는 소지행위,
불법포획 야생동물 취득 및 거래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 특히 수렵금지 장소 수렵, 야생조수 불법포획, 독극물·올무
등을 이용한 조수포획, 기타 조수포획을 목적으로 총기에 실탄을
장전하고 배회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 수시로 집중 단속 할
계획이다.



▪담당부서 : 산림녹지과
▪담 당 자 : 박미선
▪연 락 처 : 280-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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