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5) 전북특별자치시·도 협력 4개 특별자치시도 공동현안 연대강화 나서

  • 작성자 : 총괄지원과
  • 작성일 : 2024-05-07
  • 조회수 : 74

전북특별자치도는 1월 18일 출범 이후 4개 특별자치시·도 협의체를 활용해 공통 과제 협업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출범 배경이 유사한 강원과는 더 강화된 공조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2006년 제주를 시작으로 2012년 세종, 2023년 강원에 이어 올해 1월 18일 출범한 전북까지 특별자치시도는 총 4개 지역이다. 각 지역은 출범 배경이나 시기, 담고 있는 특례들이 동일하지 않지만 아직은 부족한 재정, 자치 특례 등에 대해 연대 강화에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력과제에 대해 공동대응하고 조사‧연구 등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표> 특별자치시·도의 주요 행정·재정·산업특례

 

구분

행정특례

재정특례

산업특례

제주

▸행정기구설치의 자율성

▸기준인건비 적용 배재

▸인사제도 운영 자율성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등

▸보통교부세 총액의 3%

▸보통교부금 총액의 1.57%

▸도세 및 지방세 세율조정 및 감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 등

▸국제자유도시의 조성

▸각종 산업발전 특례 : 1차산업, 관광
산업, 의료산업 육성 등 다수의 특례

세종

▸행정수요 고려 조직특례 가능

▸국가와 인사교류 및 파견 등

▸보통교부세 25%(가산수요) (한시)

▸보통교부금 25%(가산수요) (한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종계정

(해당사항 없음)

강원

▸국가와 인사교류 및 파견 등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미래산업글로벌도시의 조성

▸4개 핵심규제 개선 : 환경·국방·산림·
농림규제 완화 등

전북

▸국가와 인사교류 및 파견

▸우수공무원 특별승진 등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이관 등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국가 및 지자체 행정적·재정적 지원(17)

▸글로벌생명경제도시의 조성

▸5대산업 육성 : 농생명, 문화산업,
고령친화, 미래첨단, 민생특화산업 등

출처 :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2024.1.17.)

전북은 131개, 제주 481개, 강원 84개 조문 등 지역에 필요한 특례를 담고 있지만, 전북과 강원은 재정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아직은 18년차 제주도 장기적으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세종도 제주에 준하는 행·재정 특례 부여 필요성을 요청하는 등 특별자치시‧도의 보다 수준 높은 자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과세 자주권을 지닌 재정 특례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원과의 협력>

전북은 1단계 전부개정을 마치고, 2단계 특례를 발굴 중이다. 보통교부세 지원 특례를 포함해 도민 밀착형 특례로 40여건을 마련해 부처 설득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강원은 전북이 먼저 담은 이민, 신재생에너지 공공 활용, 야간관광산업, 국제회의산업 육성, 한우 보호·육성 등도 포함해 3차 개정을 진행 중이다.

전북과 강원은 재정, 이민, 산지, 농지 영역에서 유사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에 아이디어를 모은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4월 공동연구팀을 가동했고, 5월 전략마련 워크숍을 6월에는 국회세미나 등으로 양 기관간 교류를 확대하고, 특강, 정치권 간담회 등도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표> 타지역 협력강화 필요 부분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재정분야

균특회계, 기준인건비, 특행기관 이관 등

 

이민분야

출입국 관리, 외국인 유학생, 광역비자 등

 

산지분야

산악관광진흥 지구에 사업범위에 국립공원 포함

 

농지분야

농생명산업지구 추진시 발생하는 재원 활용방안 등

 

타법개정

(국토기본법) 종합계획 수립을 도 종합계획으로 갈음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계정 설치

 

 

<앞으로 과제>

전북특별자치도는 특별법을 근거로 새롭게 이양받은 국가 권한 사무를 이행하면서 발생하는 재정과 인건비를 요구해야 한다. 전북특별법 131개 조문은 84명의 인력이 추산되며, 재정 분야에서도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북은 행정안전부에는 기준인건비 상향 및 보통교부세 등을, 기획재정부에는 균특회계 별도계정 등을 요청하고 있다. 장기적인 목표를 두고 지속 요구할 대목이다.

 

두 번째, 새로운 재원발굴이 있어야 한다. 제주는 공항면제점 수익을 JDC가 관리하며 국제자유도시 개발 사업으로 순환시키고 있다. 또, 강원은 강원랜드의 복합리조트(카지노) 수익을 이용할 방안도 찾고 있다.

전북에서도 규모있는 수입원을 찾아야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 조성을 위한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이다. 전북특별법에 담긴 5대 산업을 비롯 새로운 수익 발굴에 집중도 필요하다.

 

세 번째, 법률의 지속적 정비이다. 전북특별법 131개 조문은 국토기본법, 출입국관리법, 환경영향법 등 연관된 법98에 이른다. 신규특례 입법과 더불어 현 특별법 조문을 보강하거나 타법 개정에 따른 연관 조문 개정등이 연중 정비되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미래>

전북특별자치도는 내년이면 본격화 되는 전북특별법의 75개 사업의 실행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유치, 특화단지 조성, 특구 지정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북은 조금씩 변하고 있고, 당장은 아니지만 5년, 10년 뒤에는 분명히 바뀔 것이 기대된다.

 

박현규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특별자치도의 자치모델의 성패에 따라 다른 지역의 자치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거라 생각한다”라고 전하며, “4개 특별자치시도, 정치권, 시군 등 관련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도민과는 지속 소통하여 함께 키워 나가야 한다.” 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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