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예고 없이 동일 시간대 동시 점검... 도내 아파트 소방, 피난·방화시설 불법행위 불시단속 나선다.
- 작성자 : 대변인
- 작성일 : 2026-06-17
- 조회수 : 45
- 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이번 점검은 도내 모든 소방관서가 참여한 가운데 사전 예고 없이 동일 시간대에 동시에 진행된다. 대상은 도내 아파트 가운데 면적과 층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곳을 중심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전북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등에 대한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개정으로 신고포상제 신고 대상에 아파트가 포함된 만큼, 단속과 함께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 내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입주민 스스로 안전관리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확산할 계획이다.
* ‘26. 5. 8.자 개정, 신고대상 기존 7종 → 15종으로 확대, 기존 신고 대상 시설에 아파트등을 포함 운동시설, 오피스텔, 공장, 창고, 관광휴게시설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 추가
주요 점검내용은 ▲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 피난‧방화시설 훼손 행위 ▲ 복도, 계단, 비상구 등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피난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 설치 행위 등이다.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은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과 인명 대피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안전시설이다. 특히 아파트는 다수의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구조적 특성상 비상구, 계단, 방화문 등 피난로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짧은 시간 안에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평상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피난‧방화시설은 화재 발생 시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생명의 통로”라며 “아파트가 신고포상제 대상에 포함된 만큼 입주민 모두가 소방시설과 피난시설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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