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231명 출국금지
- 작성자 : 세정과
- 작성일 :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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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세정과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세를 3천만 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231명에 대해 2026년 상반기 출국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출국금지 대상자는 총 231명으로, 이 가운데 신규 지정자는 55명, 기존 대상자 중 기간 연장자는 176명이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 규모는 총 253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출국금지 신규 대상자는 16명 감소했지만, 총 체납액은 81억 원 증가했다.
전북도는 출국금지 요청에 앞서 대상자들에게 출국금지 예고서를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출입국 사실 조회, 압류 재산 실익 분석, 생활 실태 조사 등을 거쳐 고의적·상습 체납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다. 특히 재산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음에도 납부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도피시키는 등 악의적 체납 정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번 출국금지는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적용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이다. 출국금지 해제를 위해서는 체납 세액 전액 납부 또는 성실한 분납 이행과 담보 제공이 전제돼야 한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비롯해 재산 압류·공매, 명단 공개 등 가능한 모든 행정 제재를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생계 곤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납이 발생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분납, 체납처분 유예, 복지 부서 연계 지원 등을 병행해 고의적 체납과 일시적 경제 어려움에 따른 체납을 구분해 관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