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변경지원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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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류문선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작성일 | 2015-06-09 |
조회수 | 2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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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공고 제2015 - 778호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변경지원계획 공고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변경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9일 전 라 북 도 지 사
□ 지원규모 : 1,600억원 ❍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 570억원(당초 950억원) - 1분기 150억원, 2분기 150억원, 3분기 150억원, 4분기 120억원 ❍ 경영안정자금 : 1,000억원(당초 600억원) - 1분기 150억원, 2분기 250억원, 3분기 150억원, 4분기 150억원 ※ 명절 및 엔저피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300억원) 포함 ❍ 벤처기업육성자금 : 30억원(당초 50억원) - 1분기 8억원, 2분기 8억원, 3분기 7억원, 4분기 7억원
□ 엔저 피해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한도 및 이차보전 확대 ❍ 융자한도(3억원→5억원), 이차보전(2%→3%) * 전체 매출액 대비 일본 수출액이 10%이상인 기업으로 전년대비 매출액 10%이상 감소 기업
□ 지원시기 : 공고일 부터 ∼ 자금 소진시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