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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는 동학농민혁명 때 집강소를 통해서 주민자치를 맨 처음으로 시작한 곳입니다. 자치경찰은 주민차치의 완결판이라 볼수 있습니다.
○ 전북특별자치도가 “자치경찰을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위원회나 경찰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도민들께서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자치경찰은 우리가 주민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주민이 함께하는 범죄 예방활동, 치안 예방 활동 등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 자치경찰위원회 공식 슬로건을 ‘더 행복한 삶, 함께 지켜요’로 선정한 것과 같이, 도민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상의해서 보다 나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지역주민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하는 자치경찰제의 취지와 일치하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①‘자치경찰에 바란다’ 설문조사, ②전북소통대로를 이용한 ‘전북형 자치경찰 도민의 정책제안’, ③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청취 등 도민 의견을 듣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아닙니다. 자치경찰이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ㆍ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국가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 이를 통해 재정 여건 등의 차이로 인한 지역 간 치안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치경찰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튼튼한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 현재 아동‧여성‧청소년‧노인 등 사회적약자에 대한 보호정책은 「지방자치법」의 지방자치단체사무와 「경찰법」의 자치경찰사무가 중첩되는 사무입니다.
○ 아동‧여성‧청소년에 관한 업무는 ‘자치경찰사무’에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사무’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업무를 양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고, 서로 협력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머리를 맞대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를 1호 시책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 경감 이하의 자치경찰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을 제외하고 승진‧전보‧중징계에 대한 인사권한(임용권)을 갖고 있습니다.
○ 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경찰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이고, 「경찰공무원법」에서 인사에 관한 모든 것들이 규정되어 있으며, 실질적인 임용권 행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현재는 기존 국가경찰이 자치경찰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신분은 모두 국가경찰인 상황이기 때문에 자치경찰을 별도로 채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그 경찰이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면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있음. ※ 도내 약 4,400명 경찰관 중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 약 800명, 수행공무원 약 3,000명
○ 위원회 사무국에는 경찰청에서 파견된 경찰 인력과 도청에서 행정인력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음
○ 도지사가 임명하지만, 위원회의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업무는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5명 정도의 사무국 인력이 위원회 운영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또한, 자치경찰위원회는 소관 업무를 심의·의결을 통해서만 수행하며 위원장 또는 일부 위원이 단독으로 업무 수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치적 중립과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가 ‘합의제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도지사, 의회, 국가경찰위원회, 교육감 등 각계에서 추천한 7명의 위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됩니다.
○ 전북특별자치경찰청에서 시행하는 자치경찰 관련 주요 정책 및 예산수립 등에 대해서 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경찰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2조 1호 별표」에 따라 자치경찰사무와 국가경찰사무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경비 업무 중에서도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는 사무들은 여전히 국가경찰 사무로 남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통솔할 수 없습니다.
① 생활안전 : 경비업, 경호안전검측, 즉결심판, 경범심사위원회, 총포화약, 풍속수사
② 여성청소년 : 성폭력수사, 해바라기센터(성폭력 피해자조사 등),117신고 센터(학교폭력),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등
③ 교통 : 과태료·즉심, 행정처분·소송·심판, TCS관리(교통관련시스템), 에스코트관리, 운전학원, 번호판영치, 예금압류, 비송사건, 뺑소니, 보험사기, 보복운전
○ 자치경찰사무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들로, 관할 지역 내 생활안전, 교통경비수사 사무 등이 있습니다.
① 생활안전 : 지역순찰, 범죄예방, 주민참여 방범활동 지원, 여성아동청소년 등 보호, 안전사고·재해·재난, 긴급구조 지원
② 교통·경비 : 교통위반 단속, 교통안전교육·홍보,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및 통행허가
③ 수사 :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가정폭력·아동학대, 교통사고, 가출인·실종아동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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