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달라진 생활상] 한 컷 카드뉴스(도축검사 공수의)
- 작성자 : 소통기획과
- 조회수 : 69
- 작성일 : 2025-11-27
- 담당부서동물방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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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수의사법」의 공수의는 동물병원을 개설하거나 근무하는 수의사, 축산 비영리법인 소속 수의사만 가능하여 공적업무 수의직 공무원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함
○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법 제83조」에 따라 민간수의사를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분야 공공수의사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음
(2025년 1월, 6명 공수의 위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