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톤미만 어선 출·입항 신고 간소화

  • 작성자 : 공보과
  • 작성일 : 2010-03-05
  • 조회수 : 1359
  • 담당부서 : 공보과
○ 금년 1월 14일부터 「선박안전조업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어선이 출·입항 시 신고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 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는 어선의 범위가 지금의 2톤 미만에서 5톤 미만 어선으로까지 대폭 확대 된다.

○ 이는 어선의 출·입항 신고를 위하여 신고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 이에 따른 출어지연 등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신고절차를 완화 하였다.

○ 전화 등을 이용하여 출·입항 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을 2톤 미만의 어선에서 5톤 미만의 어선으로 확대하고, 선박출입항발신장치를 장착한 어선은 선박 출·입항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해양환경담당
▪담 당 자 : 김 민 수
▪연 락 처 : 063)280-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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