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70억원 지원합니다.
- 작성자 : 공보과
- 작성일 : 2010-01-27
- 조회수 : 1421
- 담당부서 : 공보과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70억원 지원합니다.
◇ 농어업인의 영농어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어가 소득안정 및 농어업생산성 제고에 기여
○ 전라북도에서는 농어업인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젊은층의 농어촌 거주 유도 및 농어촌의 급격한 고령화 추세를 완하하기 위해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한다.
○ 도는 이를 위해 국비 3,531백만원(20%), 도비 1,412백만원(20%),
시·군비 2,119백만원(30%) 총 7,062백만원을 확보해 6,568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 지원대상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지소유규모 5ha미만 농어가의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 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 미만이며, 만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자녀를 둔 경우에 지원한다.
▪담당부서 : 농수산식품국 농업농촌과
▪담 당 자 : 농업교육복지담당자 김향숙
▪연 락 처 : 063-280-2838
◇ 농어업인의 영농어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어가 소득안정 및 농어업생산성 제고에 기여
○ 전라북도에서는 농어업인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젊은층의 농어촌 거주 유도 및 농어촌의 급격한 고령화 추세를 완하하기 위해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한다.
○ 도는 이를 위해 국비 3,531백만원(20%), 도비 1,412백만원(20%),
시·군비 2,119백만원(30%) 총 7,062백만원을 확보해 6,568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 지원대상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지소유규모 5ha미만 농어가의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 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 미만이며, 만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자녀를 둔 경우에 지원한다.
▪담당부서 : 농수산식품국 농업농촌과
▪담 당 자 : 농업교육복지담당자 김향숙
▪연 락 처 : 063-280-2838